(자료제공=롯데건설)
롯데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클린 수주 센터’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센터는 조합원, 홍보요원, 협력업체 등이 수주 활동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알고 있거나 관여된 경우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약속하는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조건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으며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영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준법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 도시정비사업 수주 영업팀 임직원을 비롯한 협력사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 수주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