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정국이 썼던 모자를 10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된 외교부 직원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정국의 모자 판매 글을 올린 사람은 외교부 계약직으로 일했던 전 직원 A 씨로 밝혀졌다. A 씨는 논란이 커지자 글을 삭제한 뒤 18일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찾아 자수하고 모자도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찰은 모자의 정국 소유의 것이 맞는지 BTS 소속사에 확인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자가 정국의 것으로 확인되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자수한 것과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