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사가 계열사나 페이퍼컴퍼니를 대거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한 '1사1필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 차원이다. LH는 대책 발표 후 한 달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으로 공정위에서 지정한 회사)은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또는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 외 기업은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계기준상 특수관계자 범위는 제도도입 목적,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해 당첨업체 및 당첨업체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해 계열관계를 판단한다.
최다출자자의 최상위 지배기업 주주명부 등을 통해 회계기준 상 특수관계자인 개인(가까운 가족 등)이 지배하거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기업 등의 특수관계자도 계열관계로 판단하게 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고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사업지구의 본격적인 공동주택용지 공급에 앞서 벌떼입찰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