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내린 데 대해 ‘세계적 추세’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전날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3세로 하향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의견을 낸 상황에 대해 “통계적으로 검토해 보니 중대범죄들이 13~14세 사이에 많아서 일단 13세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낮춰 시행해보려는 것”이라며 법무부에 힘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 위험성을 느끼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약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범행 당사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상태에 놓인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조치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브리핑에 나서 형사처벌 가능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소년법·형법 개정 추진을 밝히며 “계획적 살인범이나 반복적 흉악범 등에 한해서만 형사처벌이 이뤄지고 대부분의 소년범은 기존과 같이 소년부로 송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인권위는 같은 날 입장을 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국제인권기준이 요구하는 소년의 사회 복귀와 회복의 관점에 반할 뿐 아니라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