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법원,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선고…조현수는 징역 30년

입력 2022-10-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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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법원 부작위 판단했지만 작위 형량...재판 결과 만족"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주범 이은해(31ㆍ여) 씨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범 조현수(30ㆍ남) 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 씨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조현수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형 집행 종료 후 각각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검찰은 이 씨와 조 씨가 직접(작위) 살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간접(부작위) 살인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작위 살인이 아닌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부작위 살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하면 작위,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로 본다. 통상적으로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재판부는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던 피고인들은 2차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도 단념하지 않고 끝내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계곡 살인 당시에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구조하지 않고 사고사로 위장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과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씨에게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의식도 없이 살해 시도를 반복했고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범행을 시도했을 게 분명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함으로써 속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씨와 조 씨가 수가 초기부터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도주했다는 사실도 거론했다. 이들이 반성하거나 참회하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랑하는 부인과 지인의 탐욕으로 인해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다"며 "유족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계곡살인'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조현수(30)씨의 선고공판이 열린 2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피해자 유가족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그간 재판에서 이들이 피해자를 사고사로 위장해 직접 살인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심리를 지배한 뒤 경제적으로 착취했고,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2건이나 살인을 시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다이빙해 물에 빠진 남편을 구하지 않은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이 발생했고 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과정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씨는 흰색 마스크를 쓰고 옅은 청록색 수감옷을 입고 나타났다. 조 씨는 검은색 마스크를 쓰고 옅은 국방색 수의를 입었다. 이들은 재판장이 판결문을 10초가량 살펴보자 잠시 바닥을 내려다봤고,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자 재판장을 바라봤다. 중형을 선고받고도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다.

유족들은 재판이 끝난 후 검사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작위지만 작위에 의한 형을 내렸다"며 "재판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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