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해(31)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혐의를 직접살인에서 간접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으로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 적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30일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날 증인신문을 시작하기 전 검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하지 않고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불법 행위를 공모했다"며 "이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한 부분을 작위로 평가해 기소했다"고 답변했다.
이 부장판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현재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26일 있었던 11차 공판에선 '가스라이팅'이라고 불리는 심리적 지배 상태에 놓인 상대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할 수 있는지도 다뤄졌다.
이수정 교수는 앞서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씨와 피해자는 돈을 매개로 한 착취관계였고 이 관계가 고착화하면서 피해자는 이씨가 시키는대로 행동하는 극단적 상황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피해자는 (이씨로부터) 정신적 지배와 조정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누나한테 호소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는데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는 정신적 공황 상태였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서적 학대 상황에 놓인 피해자라고 볼 수 있고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상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며 "영국에서는 (이런 상태의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존재한다"고 증언했다.
이지연 교수도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탈진상태였던 것 같다"며 "이씨에게서 인정받고 싶어했으나 결코 존중받은 적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