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투기 중국인 55%로 1위…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입력 2022-10-28 10:30수정 2022-10-2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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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2만38건 중 이상거래 1145건 선별
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 확인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 구축·공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이투데이DB)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칼을 뽑아 들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실거래조사와 함께 투기 예방 장치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다.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 세대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 간 직거래 △높은 현금 지급 비율 △임대목적의 대량매입 등 별도의 선별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상 기간 내 거래(2만38건) 중 이상 거래 1145건을 선별했다.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411건(35.8%)의 거래에서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 1건의 거래에서도 여러 건의 위법의심행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314건(55.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104건(18.3%), 캐나다인 35건(6.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의심행위가 185건(32.6%)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171건(30.2%), 인천 65건(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의심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현황, 위법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 거래 선별기준을 고도화한다. 위법의심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자금 불법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합동단속 추진 등 엄중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 내·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외국인의 주택 자금조달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보유・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자의 경우 정확한 외국인 세대원 파악을 통한 과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법무부・복지부(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를 신설해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 등기자료와 실거래 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생산 용역을 실시해 시범생산 예정이다. 국가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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