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카카오채널)
“카카오 본사 측에서 이태원 관련영상 및 사진 오픈톡방 기재시 해당 오픈톡방 정지처리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30일 SNS 등을 중심으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같은 문구가 찌라시처럼 돌고 있다. 현장 모습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면 카톡방이 정지된다는 얘기에 카카오 측이 “사실이 아님”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카카오 측은 콘텐츠나 오픈톡방이 삭제된다는 제보는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콘텐츠가 올라왔을 경우 신고를 이용자들의 신고를 기반으로 제재가 이뤄지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검열해 삭제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카카오는 카카오 채널을 통해 “신원이 드러나는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영상, gif 등의 게시글 업로드와 사고와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사실 등의 콘텐츠 작성과 공유는 최대한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피해자분들과 유족분들께 또 다른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게시글을 발견하시면 게시글 신고하기 및 카카오 고객센터를 통해 신고해달라”며 “사고 피해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보내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