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주택가구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 등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임대보증금 1000만 원 감액 시 월 임대료는 1000만 원의 2.5%를 12개월로 나눈 2만833원 늘어난다.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로 구성된다. 서울 및 경기 등 모두 수도권에 공급된다.
청약신청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이날부터 공급권역별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입주자는 소득수준에 따른 순위로 선정하며, 동일 순위에서는 전산 추첨결과에 따른다.
신청기간·주택소재지·임대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지역별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