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31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소위원장 황성욱) 회의에서 지난 29일 일어난 이태원 사고 관련 자극적인 현장을 여과 없이 노출한 사진과 영상 11건을 긴급 심의해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 결정했다.
11건의 시정요구 정보는 사고 이후부터 실시한 중점모니터링 결과를 첫 심의한 건으로,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날 긴급 안건으로 상정 심의했다. 출석위원 전원은 해당 사진과 영상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사실적 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으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8조는 사람 또는 동물 등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등을 사실적․구체적으로 표현해 잔혹 또는 혐오감을 주는 내용을 폭력성․잔혹성․혐오성 등이 심각한 정보로 보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유통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방통심의위는 "빠른 전파성을 이용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위반하는 정보에 대해 적극 심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