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연장 환영”

입력 2022-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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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협회가 해외건설업종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연장 등 규제 개선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건협은 “특별연장근로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는 보완책”이라며 “활용 가능 기간 연장은 해외건설 진출기업들에 코로나19로 지연된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가뭄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외건설을 주도하고 있는 대기업 12개 사 중 10개 사가 주 52시간제 문제로 현지 기후조건, 발주처 대응 및 다국적 인력과 협업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호소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진출 기업들은 이미 국내법뿐만 아니라 현지 법도 준수해야 하고, 주요 선진 건설기업들과 무한 경쟁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번 조치가 해외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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