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분야 전문가가 노후건축물의 변형, 바닥 균열 등 안전상태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영등포구)
영등포구가 이달 말까지 정비사업 해제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매년 상‧하반기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453동이 점검을 받았다.
이번 하반기 점검은 신길뉴타운 내 정비사업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해제된 정비구역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상태로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어 중점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가운데 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10층 이하, 연면적 1000㎡ 이하 건축물이다. 영등포구는 층수와 연면적, 준공연도 등을 고려해 긴급 점검이 필요한 안전취약 건축물 20동을 우선 선별했다.
미흡, 불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관리 주체에게 보수 및 보강 조치를 안내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심각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토록 검토할 방침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안전점검이 노후건축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