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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위층 부부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3일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35)의 항소를 기각,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허망하게 사망했고, 겨우 목숨을 건진 부모도 중대한 상처를 입었다. 방 안에서 공포에 떤 어린 자녀들의 충격은 섣불리 가늠키 어렵다”라며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A씨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재범을 방지하고 평생 자신의 죄를 참회하며 살아감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라며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