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당시 특별검사의 집 앞에서 ‘몽둥이 시위’를 벌인 보수단체 대표들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게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이들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이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 실제로 몽둥이로 때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쉬운데 이를 전부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던 때 박 특검의 자택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든 채 과격 시위를 벌이며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주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와 별도의 폭행 혐의에 각각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장 대표와 신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