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세월호 때 수습 뒤 8개월 후 장관 사퇴"
"성수대교 때는 인사청문회 없어 즉시 바꿀 수 있었다"
"물러나는 게 급한 게 아니라 원인과 책임 찾고 판단해야"
"사고·사망자 표현, 중요치 않아…尹, 참사·희생자라 했다"
"尹 관저 200명 경호? 사실 아냐…靑 경창력과 유사 규모"
용산 대통령실은 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요구를 일축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사고 수습 후 8개월이 지난 뒤에 사퇴했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이 장관 경질 필요성 제기에 “(2014년) 세월호 때 해수부 장관은 다 수습을 하고 8개월 후에 사퇴했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1994년 이영덕 당시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했던) 성수대교 (사고) 때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장관을 즉시 바꿀 수 있었지만 지금 장관과 경찰청장을 바꾼다면 행정공백이 생긴다”며 “지금 사람을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어떡하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데 두 달은 흘러 행정공백이 생겨서 지금은 사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회법은 2000년 제정됐으며, 대상이 장관까지 확대된 건 2005년이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경찰청장,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한 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책 인사 건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사실상 이 장관을 재신임한 것 아니냐는 추측에는 “그런 약속은 안 했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금은 책임을 묻기보다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 분들이 물러나는 게 당장 급한 게 아니고, 이 참사의 원인과 누가 얼마나 책임을 져야 하는지부터 정하고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 공식문서에 이태원 참사에 대해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데 대해선 “재난안전법에 있는 법률적 용어를 중립적으로 쓴 것 같다”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들이 그리 썼는데 저희는 그 용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공식회의나 브리핑에서 참사와 희생자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에서도 “인사를 드리기에 앞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호에 경찰력이 허비된 게 이태원 참사 원인이라는 비판도 일축했다. 김종철 대통령실 경호처 차장은 “한남동에 200명이 있었다는 건 부풀려졌고, 그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있었다”며 “경호 인력 전체로 보면 기존 청와대에 있던 경찰력과 유사한 규모”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