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사 잇단 성명…한국노총도 '근로자' 통일에 규탄
교육부가 새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가운데 일부 교과에서 정책연구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역사교사모임은 10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되풀이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수정 고시된 역사과 교육과정 행정 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모임은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용어 문제는 이명박 정권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돼 현장의 역사 교육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새 교육과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유’의 가치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달라는 보수 진영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날 '2022 역사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진 일동'도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연구진이 제출한 행정예고본 원안을 존중하고, 연구진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정한 행정예고본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동계서도 반발에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노동을 교육과정 개정 총론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다.
앞서 교육부는 노동계 및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노동교육 명시’ 요구에 대해선 “총론 문서의 성격을 고려해 압축적이고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한 시안을 유지한다”며 반영하지 않았다. 또 ‘노동자’라는 용어를 ‘근로자’로 바꿨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까지 총론에 포함됐던 ‘노동교육’은 결국 삭제됐고, ‘노동자’도 ‘근로자’로 표현이 수정됐다"며 "총론에 노동이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 노동권 등 ‘노동’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나중에 임금노동자로 살아가게 되는데도, 입시 위주 교육과정 탓에 정작 중요한 노동권에 대한 교육은 받지 못한 채 사회에 진출한다"며 "기본적인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없다 보니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 교육과정은 이번 행정 예고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최종안은 올해 12월 말에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교과서 집필과 학교 수업 등의 가이드라인으로, 이번 개정안은 2024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순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