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디지털자산법, 가상자산법 등 여러 건 발의
尹 정부도 인수위 당시 국정과제에 법제화 공약
이르면 연내 국회 통과 전망
세계 3위 코인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여파로 가상자산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미국, 일본 등은 법과 제도 마련으로 해당 산업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법과 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가상자산법’, ‘디지털자산법’ 등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계류된 상태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와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통’ 이용우 의원은 ‘가상자산업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 등을 규정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도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법’ 관련 법안도 3건 발의된 상태다. 지난달 31일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들은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책임 있는 금융혁신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포괄적 규제에 합의했다. 일본 정부도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규제책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이르면 연내에 관련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들 가상자산법, 디지털자산업법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여러 건 발의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정부도 인수위원회 당시 ‘110대 국정 과제’에 디지털자산 기본법 추진 등 관련 내용을 내세우기도 했다. 상반기 루나·테라 사태로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어 정치권에서 관련 논의를 본격화했는데, FTX 파산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입법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14일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법에 대한 업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