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조법 개정, 노사관계 질서 교란ㆍ불법파업 조장 우려”

입력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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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현판.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노사관계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11건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개정안 제2조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노조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등)을 포함한 개인 자영업자의 이익단체도 노동조합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

경총은 "근로자 개념을 확대할 경우 근로자의 범위나 단체교섭 상대방인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해지는 등 노사관계 질서가 교란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도 노조법의 보호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담합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등 경제 질서 측면에서도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 제2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님에도 '근로조건에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이 있는 자는 누구라도 노동조합의 교섭 상대방인 사용자가 될 수 있다. 쟁의행위 대상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가 있는 모든 사안, 즉 법원에서 판단할 권리분쟁이나 경영권 고유 사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사용자 범위를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 등으로 확대하는 것은 사용자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려워 법률의 명확성 원칙 위배와 법적 안정성 침해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쟁의 개념 확대의 문제점은 더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노동분쟁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권리분쟁 사항이 노조의 위력 행사로 관철될 수 있는 쟁의행위 범위에 들어오게 될 뿐 아니라 투자나 채용 결정 등 사측 고유의 경영권 결정사항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는 문제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 제3조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가압류 청구를 할 수 없거나 제한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경총은 이와 관련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및 금지 규정은 세계적으로 같은 입법례를 찾을 수 없으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기본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음에도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재산권ㆍ평등권ㆍ재판청구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며 시장경제 질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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