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구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복합쇼핑몰 5곳 중 2곳 법 위반

입력 2022-1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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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207곳 중 87곳 법 위반사항 적발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복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 5곳 중 2곳은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가 돼 있는 등 화재·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 긴급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9월 26일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사고를 계기로 진행됐다. 당시 사고로 작업 중이던 근로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부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대형 유통업체 650곳 중 근로자·이용자가 많고 지하주차장을 둔 207개를 선정해 불시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40%가 넘는 87곳에서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비상구로 향하는 비상 대피로의 방향을 표시하지 않은 곳이 있었고,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를 주차장 등에 비치하거나,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를 한 곳도 있었다”며 “대전의 대형 아웃렛 화재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해당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개선하지 않고, 화재사고를 소홀하게 대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하역장에서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를 구분하지 않은 사례,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사례 등이 확인됐다.

다만,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시정조치에 그쳤다. 과태료 부과액도 910만 원(5건)에 불과하다. 최 정책관은 “크게 감독과 점검으로 나뉘는데, 감독은 위법사항이 적박되면 시정조치와 더불어 사법조치를 병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점검은 먼저 시정조치를 하고,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후에 사법조치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법 위반사항 중 상당수가 고용부 소관이 아닌 소방관계법 위반이란 점도 처분 결과에 반영됐다.

고용부는 법 위반 사업장들에 대해 자발적인 안전 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 정책관은 “주요 점검이나 감독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함으로써 다른 사업장에서 위반·지적된 사항들도 함께 참고해 사업장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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