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계약 체결 당시 머스크 이미 테슬라 지분 22% 소유
이사진과 친밀했던 머스크가 목표 달성 가능성 오도 주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20년 3월 9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뉴시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테슬라의 주식보상금을 건 재판에 나선다.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머스크는 14일부터 일주일간 자신이 받은 테슬라 주식보상금 560억 달러(약 74조2840억 원)에 대한 취소 소송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재판은 14일부터 5일간 델라웨어주 윌밍턴 법원에서 배심원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테슬라 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다. 토네타는 2018년 6월, 머스크가 테슬라와 주식보상 계약을 체결할 당시 머스크가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해 주주들을 오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머스크가 당시 몇몇 이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머스크가 당시 이미 테슬라 지분 약 22%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보상으로 동기 부여를 할 필요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계약상 재무 목표를 달성할 경우 테슬라 주식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스톡옵션 보상을 받게 돼 있다.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폭등하면서 머스크는 12가지 목표 중 11개를 달성, 천문학적인 보상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