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미국 40개 주와 위치 추적 관행 5187억 원 배상 합의

입력 2022-11-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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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가장 많은 주가 참여한 사생활 관련 합의
구글, 2014년부터 소비자 모르게 위치 기록 수집해 수익화
검찰 “교활하고 기만적인 행위”

▲2019년 9월 24일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빌딩 로고가 보이고 있다. 마운틴뷰(미국)/AP뉴시스

구글이 이용자가 위치 추적 설정을 끈 후에도 장소 기록을 저장해 소비자의 사생활을 침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내 40개 주와 3억9150만 달러(약 5187억 원) 지급에 합의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가 보도했다. 이는 사생활과 관련해 역대 가장 많은 주 정부가 참여한 합의다.

주 검찰 연합은 합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구글은 수년간 이용자들의 사생활보다 이익을 우선해왔다. 이는 교활하고 기만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2018년 구글 맵 등 자사의 여러 서비스가 위치 추적 기능을 끈 후에도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AP통신의 보도가 나온 뒤 주 정부의 조사를 받고, 소송을 당했다. 검찰은 구글이 최소 2014년부터 소비자가 모르는 사이에 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해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위법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이익까지 얻었다. 수익 대부분을 광고에 의존하는 구글은 이용자들의 위치 정보를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제공해 맞춤형 광고를 노출하는 데 이용했다.

구글은 배상금 외에도 위치 추적 장치를 켜거나 끌 때 사용자에게 더 많은 안내를 표시하고, 일상적으로 수집하는 데이터에 대한 개요를 더욱 자세히 제공하기로 했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검찰이 지적한 관행은 오래전 일”이라며 “수년간 개선에 나서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답했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데이터 보호법 통과에 대한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주 검찰 연합은 이날 미국 의회에 연방 차원의 데이터 보호법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며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마련될 때까지 기업들은 통제 없이 수많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별 주의 움직임이 오히려 더 빠르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코네티컷, 유타, 버지니아 등 5개 주는 포괄적 소비자데이터 보호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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