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연합뉴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 대통령이 참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였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국회 답변 내용이 당시 기록에 부합하거나 의견표명에 불과해 허위가 아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실장은 "보고 시간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했다"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