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에 당시 박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후에 조작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김 전 실장의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고자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답변 내용 중 의견을 밝힌 부분은 피고인의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 확인에 관한 대상 자체가 아니다”며 “피고인이 국조특위에서 증인으로서 선서하고 증언했던 답변과 같은 내용으로 답변서를 작성한 것에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상고심의 판단에 기속된다. 해당 사건도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는 등의 변동이 생기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환송 판단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파기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은 선고 직후 기자들 앞에서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단해주신 데 경의를 표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