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빨대 사라진다는데”…갈팡질팡 정책에 카페 직원은 고객 ‘항의’가 두렵다

입력 2022-11-21 15:32수정 2022-11-2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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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커피코리아가 본격적으로 종이빨대를 전국 매장에 확대 도입한다. (사진제공=스타벅스)

이달 24일부터 플라스틱과 비닐봉지 등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시행된다. 하지만 이달초 갑자기 정부가 1년간 계도기간을 시행 입장을 밝히며, 해당 기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면서 현장에서는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이달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카페와 식당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지 판매가 중단되고, 종량제나 종이봉투 등을 따로 구매해야 한다.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33㎡ 이하 규모 매장과 배달·포장은 규제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위반했다고 해서 무작정 단속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이달 초 1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하면서다. 환경부는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환경부는 발표 당시 “계도 기간 중에는 소비자 요구,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불황에 따른 자영업자의 보호와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정부의 갈팡질팡 정책에 자영업자들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급작스런 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오해와 불만 섞인 항의가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 전문점의 경우 해당 법안에 대비해 이미 종이빨대를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사실상 점주의 재량에 맡기는 곳도 적지 않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와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은 수년 전부터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종이빨대를 도입해왔고, 올해부터 전 매장에서 종이빨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디야는 24일에 맞춰 종이빨대 발주를 시작했다. SPC삼립 파리바게뜨와 던킨과 배스킨라빈스, 파스쿠찌도 일부 매장을 중심으로 종이빨대를 사용 중이다.

(환경부 홈페이지)

프랜차이즈마다 정책이 다르다 보니 플라스틱 빨대를 요구하는 고객 항의도 적지 않다. 서울 강남구 A커피전문점 직원은 “법 적용을 미뤘다지만, 본사 정책으로 우리 점포는 종이빨대만 사용해야한다”면서 “안그래도 종이 맛이 느껴진다는 이유로 종이빨대를 꺼려하며 바꿔달라고 하는 경우가 잦은데 본사 정책과 고객 요구 사이에 끼여 난감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B커피전문점 점주는 “본사에서는 종이빨대 비용을 보조해준다고 하지만, 어차피 다른 비용이 부과되며 전체 부담은 늘어날 것”이라며 “인근 카페에서는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는데 똑같이 통일되지 않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종이빨대를 직접 구입해야 하는 개인 카페 운영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정책 홍보 부족을 지적하며, 불만을 표했다. 서울 서초구에서 C카페를 운영하는 점주는 “당연히 24일부터 시행하는줄 알았는데 (계도기간을) 몰랐다”며 “플라스틱 빨대보다 훨씬 비싼 종이빨대를 구비해놨는데 돈만 버렸다”고 말했다. 온라인몰에서 통종이빨대는 300개에 7500원 정도로 플라스틱 빨대 가격보다 2~3배 비싸다. 옥수수 전분 등 친환경 빨대는 1만 원대를 훌쩍 넘는다.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에만 일회용품을 제공하라는 단서 조항이 애매하다는 의견도 있다. 서초구의 D카페 점주는 “원칙은 종이빨대 제공인데, 고객이 요구할 경우에만 플라스틱 빨대를 주라는 규정이 혼동된다”면서 “종이빨대와 플라스틱 빨대 가격이 3배나 차이나는데 누가 비용을 감내하고 처음부터 종이빨대를 제공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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