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승차거부 집중 단속
국토교통부는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에 따라 22일 택시부제 해제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택시부제는 택시기사의 휴무를 강제하는 행정규칙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시 부제를 이미 해제했거나 기준 3개(최근 3년 법인택시 기사가 1/4 이상 현저히 감소, 택시 운송수요가 전국 평균(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이 지속 제기된 지역) 중 2개 이상 충족한 지역은 부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를 비롯한 33개 지자체는 부제를 운영할 수 없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이 부제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수도권 지자체는 3개월, 그 외 지역은 6개월 내 택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 이후에는 2년마다 부제 운영 필요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받는다. 다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47개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부제 해제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최근 목적지 미표시 서비스를 도입했으나 일부 택시기사가 승객의 호출을 접수한 뒤 유선으로 목적지를 문의하고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등 승차거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시와 내달 1일부터 승차거부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전국개인택시연합(서울 강남)을 방문해 개인택시 심야 운행조 확대 운영방안 등을 점검하고 12월에는 심야운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인택시 업계를 독려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부제 해제로 택시기사의 자유로운 운행이 보장되고, 택시공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심야 탄력호출료, 심야 운행조 등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역 11월 3주 평일 심야(14∼18일, 오후 10시∼오전 3시) 배차성공률은 50%(주말 포함 46%)로 11월 2주 45%(주말 포함 33%)에 비해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