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부 대물림 아닌 ‘책임 승계’…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연내 통과 촉구”

입력 2022-11-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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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특례 한도 1000억 원으로 상향
기업승계 후 업종 변경‧고용유지 기준 완화
김기문 회장 “기업승계, ‘부자감세’ 아냐”

▲중소기업인들이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세제개편안 통과를 촉구하고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계획적인 기업승계로 매출 100억 원이었던 회사를 자체브랜드가 있는 매출 1000억 원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증여를 통한 기업 승계가 꼭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인들이 기업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업종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는 22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증여 한도를 늘리고 승계 요건을 완화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전국 13개 지역에서도 법안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동시에 열렸다.

기업승계는 중소‧중견기업의 창업자가 자녀세대가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대물림하는 것을 뜻한다. 현재 기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중소기업은 100억 원 내에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는다. 기업을 승계 받은 경우 업종 변경을 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이다.

정부의 개정안은 증여세 특례 한도를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업종 변경 범위도 늘어나고 기업 승계 이후 유지해야 했던 고용‧자산처분 조건 역시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상속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중기중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업력이 30년 이상인 기업이 10년 미만인 기업보다 매출액은 19배 높고 고용 인원은 11배 많으며 법인세는 32배 더 냈다. 업력이 길수록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큰 것이다.

문제는 중소기업 대표의 80.9%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이어서 경영권을 넘기는 시점이 다가온다는 점이다. 많은 중소기업이 경영권을 가족 간 승계하고, 아닐 경우 폐업‧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기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존속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업승계는 ‘부자감세’가 아니다, 지원세제는 비업무용 부동산‧현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기업운영에 관련된 자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 회장은 “기업승계로 1세대의 경험‧노하우와 2세대의 젊은 감각이 조화를 이룬다면 기업도 더 성장하고 일자리도 창출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세제개편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1‧2세대 대표 기업인이 현재 기업승계제도의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1세대 대표로 참석한 송공석 와토스코리아 대표는 “현행 제도는 상속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제가 죽은 뒤에야 승계가 완료돼 노하우를 전해주거나 자유롭게 투자하기도 어렵다”며 “승계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투자를 막는 업종제한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 달라”고 밝혔다.

2세대 대표로 참여한 한종우 한울생약 대표는 “중소기업의 승계는 부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승계’”라며 “사전증여 활성화로 안정적인 승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빨리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김기문 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비롯해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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