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 명이 연루된 4000억 원 규모의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2-2민사부는 이날 오후 1시50분 삼성생명 즉시연금 소송 항소심에서 소비자 측이 제기한 불완전 판매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 측은 즉시연금 판매자가 보험상품의 수익률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불완전판매를 주장했다. 즉시연금 만기환급금이 공시이율에 미치지 못할 수 있고 만기보험금 준비 충당금이 연금에서 공제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지 못 했다는 것이다.
즉시연금 보험은 일정 금액을 보험료로 한꺼번에 내고, 가입자가 정한 기간 또는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한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해 7월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미지급연금액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관련 내용이 약관에도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들에게 5억90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삼성생명에 명령했다. 약관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위한 공제 사실을 보험 상품 약관에 명시하거나 가입자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삼성생명은 같은 해 8월 항소를 진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최종 변론기일에서 소비자에게 즉시연금 보험 상품을 판매한 판매인의 진술을 통해 상품 판매 경위와 설명 내용을 살펴봤다.
이 같은 분쟁은 2017년 보험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미지급 연금액을 달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졌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대상자는 16만여 명이며 지급액 규모는 8000억 원에서 1조 원 정도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 명에 4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