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처방 시 103~211원 인상
다음 달부터 감기약 성분인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상한금액이 정당 50~51원에서 70~90원으로 오른다.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은 1회 처방 시 103~211원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재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는 조제용 해열·진통·소염제 아세트아미노펜 650㎎ 18개 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로 감기약으로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증상 완화, 백신 접종 후 발열 완화에도 쓰인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수요량이 급증해 일부 약국에서 수급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아세트아미노펜 650㎎은 같은 성분의 일반용 제품보다 수익성이 떨어져 수요만큼 공급이 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약사들은 해당 품목에 대한 상한금액 조정을 신청했고, 정부는 ‘공급 확대’를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현재 50~51원인 1정당 상한금액은 다음 달 1일부터 70원으로 오른다. 단,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1월 30일까지는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20원까지 가산(최고 90원)한다.
가산기간 중 적용되는 품목별 상한금액은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휴비스트제약),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동구바이오제약)이 70원, 엔시드이알서방정 650㎎(한림제약)과 타스펜 이알서방정 650㎎(대우제약), 티메롤 이알서방정(서울제약), 이알펜서방정(경보제약), 타미스펜 이알서방정(한국글로벌제약), 아세트엠 8시간 이알서방정 650㎎(마더스제약), 세타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보령바이오파마)은 75원, 세토펜 이알서방정(삼아제약), 타이펜 8시간 이알서방정(영풍제약)은 80원이다.
이 밖에 타이리콜 8시간 이알서방정(하나제약), 아니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제뉴파마)은 83원, 써스펜 8시간 이알서방정(한미약품), 트라몰서방정 650㎎(코오롱제약)은 85원, 타세놀 8시간 이알서방정(부광약품), 펜잘 이알서방정(종근당)은 88원,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한국얀센)은 90원의 상한금액이 각각 적용된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 제약사와 13개월(11월~2023년 11월) 동안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에 해당 품목의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하고, 겨울철·환절기 수요 증가와 시중 재고 소진 등을 고려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 월평균 생산량을 60%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의 약값 부담도 다소 늘게 된다. 1일 6정씩 3일 처방한다고 가정할 때, 1회 처방 시 비용은(본인부담률 30% 적용 시) 지금보다 103~211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