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법·제도 개선 시급"
국내 대기업들이 산업현장에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조처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주요 50대 기업 중 회원사를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사업장 점거 △공공시설 점거 △조업방해 △고공농성 △폭력, 재물손괴 등 불법행위 △불법집회·시위의 6개 유형으로 분류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기업의 절반이 불법행위를 겪어 봤다고 답했다. 불법행위 유형으로는 ‘조업방해’(22.5%)가 가장 많았고 ‘불법시위(미신고 집회 등)’(12.5%), ‘사업장 점거’(7.5%), ‘사업장 무단출입’(5.0%), ‘고공농성’(2.5%)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45.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불균형한 노사관계 법·제도 개선’(37.5%),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 판결’(22.5%) 등 순이었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로는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등)’(32.5%),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30.0%)와 같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총 장정우 노사협력본부장은 “우리나라 노동운동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대립적·투쟁적으로 전개돼왔다”면서 “특히 쟁의행위 과정에서 단순 근로제공의 거부를 넘어 불법행위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장 본부장은 “설문결과 기업들이 ‘신속하고 엄정한 공권력 집행’이 산업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것은 노동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타난 것”이라며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과 같은 법·제도 개선 조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