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내년도 세제개편안 심사가 무산됐다. 내년도 세제개편안의 핵심 쟁점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 등에 대한 처리 여부도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열기로 했던 4차 회의를 취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비롯한 세제개편안 심사를 이어가기로 돼 있었으나, 여야가 추가 상정 법안 목록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결국 회의 자체가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는 21일부터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여야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무더기로 보류된 상태다. 현재로서는 내일(25일) 예정된 경제재정소위도 취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세법개정안 등이 처리시한인 30일 이내에 기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공은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로 넘어간다. 예산부수법안을 최종 선택해 본회의장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 논란이 된 세법 개정안의 경우 상당수가 예산 국회 막판에 쟁점 예산을 다루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기재부 예산안에 합의를 보지 못하면 기재위 소관 예산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공수처 예산은 정부 원안(0원)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