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보유 거래를 매년 신고하도록 등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준법감시관을 통해 자체 조사 및 불법행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장치를 완비했다. 작년부터 지난 10월 말 까지 총 107개 사업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3필지에 대해 수사의뢰한 상황이다.
김경동 LH 준법감시관은 “제도 보완을 통해 조사의 실효성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예방업무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