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절차 개시

입력 2022-11-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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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 ‘품위유지 위반’ 사유로 징계절차 개시
‘이준석 측근’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청구 각하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 윤리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중앙당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징계 및 권성동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뉴시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5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약 3시간 동안 박 구청장의 징계 개시 여부와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의 재심청구 건을 논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규정 제23조(징계절차의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개시 결정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신중하지 못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지난달 31일 언론 인터뷰에서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뭇매를 맞았다. 또 참사 당일 지역행사에 간 것이 아니라 집안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역행사에 갔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윤리위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의 측근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청구도 각하했다. 이 위원장은 “김철근 당원이 재심 청구의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는 ‘성접대 CCTV 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가 참고인 장 모씨에게 증거의 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 징계 사유와는 무관하다고 결론 지었다. 이 위원장은 “김 전 실장이 장 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 모씨에게 7억 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된다”며 “그러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리위 규정 제2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밖에 윤리위는 당원 윤리규정에 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가지 규정들이 당헌당규와 충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었다”며 “규정 내에서 충돌이 없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해석의 여지의 폭을 줄여줄 수 있도록 이번 윤리위에서 남기고 가야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박 구청장에 대한 징계 심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징계 날짜가 정해지면, 윤리위는 박 구청장의 소명을 들은 뒤 징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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