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위원회 심의 거쳐 2026년 말까지 운영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으로 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 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LNG 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
제도 도입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우리 국적 LNG 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LNG 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LNG 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해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LNG 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해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