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법 총 16개 법안심사 두고 여야 이견 표출
연내 통과 무리일 듯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법안 통과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가 이견을 표출하면서다.
지난달 29일 참사가 발생한 이후 28일까지 의안정보시스템에 발의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총 16개다. 참사가 발생한 직후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를 ‘축제 관할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통으로 담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연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 제2법안소위 소속 한 여권 의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가 끝나면 통합적으로 다루자고 우기고 있다”며 “야당은 6명이고, 여당은 3명이라 수로 밀려서 법안심사조차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같은 소위에 참여 중인 야권 의원은 ‘법안 통과는 너무 이르다’는 입장이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정부에서도 재난안전TF를 가동해서 대책안을 마련한다고 했고, 아직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건 이상하지 않냐”며 “국정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규정되고, 이후에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심의하지 않고 추후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기본적인 재난안전법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면서 최근 발의된 참사 지역에 대한 기부금 활성화, 응급 장비 접근성 강화 등 광범위한 지원 방안 심사도 함께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세재 혜택을 주어 기부를 유도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내국법인이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위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1억 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0%,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함께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8곳은 지난 3일 이태원 사고 관련 지원과 사회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총 50억 원을 기부한다고 공시했다. 지난 7일에는 한 익명의 기부자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유족을 위해 써달라”며 1000만 원을 남기고 사라졌다.
응급 장비 사용 접근성을 높이는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위급상황 시 심폐소생장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응급 장비의 관리자일 경우 24시간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심폐소생장치를 구비하도록 명시했다. 이태원은 관광특구 임에도 참사 현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태원역 내부, 이태원 파출소, 이태원1동 주민센터에 각 1대씩 총 3개의 AED(자동심장충격기)만 설치돼 있었다. 당시 주민센터의 경우에는 문이 닫혀 쓸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현장에서 구급 대원이 도착하기 전 심폐소생장치로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만큼 접근성을 강화했다.
행안위 소속 한 야권 의원은 “최근에 발의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안들도 물론 필요한 고민이기는 하지만, 지금 논의되기에는 이르다”며 “법안이 상정되고 난 뒤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