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주간활동서비스 7.5시간→8시간
2024년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시간은 내년부터 하루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늘어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날 열린 ‘2022년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서 확정됐다.
먼저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하위법령을 개정해 2024년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 등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는 광주광역시에서 2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활동지원사에게는 활동지원 가산급여를 시간당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도 확대한다. 내년 4월부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하루 7시간 30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 폭을 축소한다. 현재는 기본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22시간 차감하고 있다. 확장형 이용 시에는 56시간을 차감한다. 내년에는 기본형 이용 시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연장형 이용 시에는 차감을 22시간으로 축소한다.
아울러 장애인연금을 월 38만7500원에서 40만1950원으로,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현재 76개소)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 정부는 발달장애 아동 조기 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치료·재활서비스, 양육 지원 등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도 올해 1263명에서 내년 1563명으로 300명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해선 상담, 여행·휴가 등 여가활동(1인당 24만 원) 등 지원을 늘린다.
이 차관은 “내년 초 발표 예정인 ‘제6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