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우주경제 로드맵이 착수됐다. 로드맵 발표 이튿날인 29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개정이 의결됐다. 로드맵은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돼 구체화된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선 우주개발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우주신기술 및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수립하는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에 위성궤도·위성주파수 조정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2032년에 달 자원을 채굴하고 2045년에 화성에 착륙하며 우주개발에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이끌어내겠다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를 추진키 위해 내년 말에 우주항공청을 신설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의 위원장을 윤 대통령이 직접 맡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에 이어 두 번째다.
그 첫발로 우주개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과기부는 이를 위한 공청회를 오는 30일 개최한다. 사업들을 구체화해 기본·시행계획에 집어넣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로드맵이 담긴 우주개발진흥 기본·시행계획이 마련되면 국가우주위에서 확정된다. 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기로 한 만큼 직접 회의를 주재해 구체화된 사업들을 제시하며 다시금 우주개발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우주위 개최는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달 11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