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옥·고 본격 손질한다”…반지하 줄이고, 고시원 인증제 도입

입력 2022-1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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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 발표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이른바 ‘지옥고’로 불리는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 및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주거안전망을 만들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펼치겠다고 3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안심주택(주거환경 개선) △안심지원(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안심동행(민·관 협력 실행체계 구축) 등 크게 세 분야다.

반지하는 ‘안심주택’으로 전환,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자료제공=서울시)

먼저 침수·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돼있는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등 취약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안심주택’으로 바꿔나간다. 안심주택이란 침수, 화재, 위생, 범죄 등 위험에 노출된 주택의 성능과 시설을 보완해 안전이 확보된 주택을 말한다.

반지하 주택은 매입이나 정비를 통해 줄여나갈 방침이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 매입하고, 매입한 반지하를 신축하거나 기존 지하층은 비주거용으로 전환한다.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이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6400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만약 개별 신축이 어렵거나 주변과 공동개발을 원하면 ‘반지하 주택 공동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주택의 반지하를 없애는 대신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늘어난 물량은 공공임대 주택으로 우선 매입해 기존 세입자의 재입주를 돕는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 최소면적 등 주거기준을 충족하는 민간 소유 고시원을 서울시가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한다.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해 인증 참여를 유도한다.

노후 고시원의 경우 매입해 리모델링하거나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2인 가구를 위한 ‘서울형 공공기숙사’ 건립도 추진한다. 서울형 공공기숙사는 주거공간과 공유주방, 세탁실, 도서관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기숙사 형태의 공공 지원 주거 시설이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신림동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에 들어가고, 이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효율적인 사업모델 확립을 위해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이 지어 운영하는 ‘민간 협력형’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다.

옥탑방은 최저 주거기준에 맞게 개선한다. 장애인, 독거노인, 아동 동반 가구 등이 거주하고 있는 옥탑방을 대상으로 구조, 단열, 피난 등 건축·안전기준에 맞게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이후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집주인 간 약정을 통해 ‘장기안심주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무이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내년 50개소 개선을 시작으로, 2024년부터는 매년 100개소씩 4년간 총 350개소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집수리 보조금 지원대상도 확대해 집수리 지원제도의 문턱도 낮춘다.

판잣집·비닐하우스에 사는 1500여 취약계층 ‘주거상향’, 보증금‧이사비 등 지원

(자료제공=서울시)

판잣집·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에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등 주거 상향을 지원한다.

구룡·성뒤·재건마을 등 1500여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SH 주거안심종합센터’가 상담 등 전 과정을 돕는다. 이주가 결정되면 주거비, 이사비, 생필품도 지원한다.

또 전·월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장기안심주택’의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보증금의 30% 이내, 최대 4500만~6000만 원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상향하고,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5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반지하 거주자의 지상층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신설한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다음 달 말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동행파트너’ 구축해 전 과정 공동추진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이러한 종합대책이 실현·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와 SH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중심으로 민가 기업, 비영리조직(NPO) 등과 ‘동행파트너’ 관계를 구축한다. 동행파트너는 △주거안전 파트너(취약주택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심 파트너(주거상담 및 생활 지원) △지역 파트너(주거취약계층 발굴)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서울형 ESG 지표 발굴 등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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