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우기‧틀기‧녹이기로 동파예방 당부
30일부터 서울 전역에 영하의 강추위가 예보된 가운데 서울시가 30일 오전 0시를 기점으로 수도계량기 ‘동파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동파 주의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동파예보제 중 2단계에 해당하며 동파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단계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영하 10도의 날씨에 발령된다.
동파 경계는 3단계에 해당하며 '동파 발생 위험' 수준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이틀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시는 이번 한파에 일부 지역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등 국지적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기상 상황을 보고 3단계인 '동파 경계' 단계로 격상해 신속한 동파 복구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겨울 서울시 첫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는 12월 7일에 접수됐으며, 일 최저기온이 영하 2.7도로 평년 기온을 웃돈 날씨에 발생했다.
올겨울 서울에서는 아직 수도계량기 동파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으나, 비 온 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만큼 동파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동파는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때 폭증한다. 지난해 일 최저기온이 영하 15.5도까지 떨어졌던 1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단 4일간 그해 겨울 동파의 33%에 해당하는 1193건의 동파가 발생했다.
각 가정은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 계량기함 보온상태를 미리 점검해 헌 옷·수건 등 마른 보온재로 채우거나, 보온재가 젖었으면 새로운 보온재로 교체해야 한다.
공사장에서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도계량기 밸브를 닫고 배관 연결부와 계량기 후단을 분리한 다음 계량기 내부의 물을 비워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개정된 수도조례에 따라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수도계량기가 동파된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계량기 보호통의 훼손‧노출‧이탈 등 관리소홀로 동파될 경우 사용자가 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계량기 유리부가 깨지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동파가 의심되면 서울시 수돗물 민원상담 채팅로봇 '아리수톡', 다산콜재단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