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경유차만 실시했던 질소산화물(NOx)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이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일부 대형 경유차의 경우 차량 엔진 출력을 높이기 위해 요소수와 질소산화물의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와 질소로 전환해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를 조작해 그 기능을 저하시키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감지기, 요소수 분사 장치 등의 작동 여부가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이에 대형 화물차 소유자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을 임의로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차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질소산화물 검사를 2025년부터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등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이번 강화조치로 대형 운행 경유차의 정기 검사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은 종전의 20%에서 10%로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여 국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 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