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시 주주보호방안·자산 1000억 미만 외부감사 의무 면제 등 겨우 처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불공정거래 제재 등 자본시장법 개정 발의도 못해
“무쟁점 법안만 처리하는 수준…자본시장 혁신 취지 무색” 지적도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현재 차관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놓은 상황이다.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까지 통과돼야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
물적분할 이후 5년 내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거래소 규정(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 개정안은 오는 7일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개정안에 “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 후 5년 이내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장신청인의 모회사가 주주 의견수렴, 주주와의 소통 등 주주 보호노력을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는 내용 등이 신설된다.
주목할 점은 개정안 작업에 그나마 진척이 있는 법안들은 대부분 무쟁점 법안이라는 점이다. 시장의 이견이 있는 법안들은 아직 개정 발의안 조차 작성되지 않고 있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이 연말을 앞두고 발의조차 못하고 있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임원, 주요 주주 등 상장회사 내부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사거나 팔때 매매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매매예정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은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규율을 위반한 자를 ‘거래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고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 불공정 거래 대응 역량 방안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자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 발의안도 아직 만들지 못한 상황인 만큼 연내 개정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금융당국, 금융투자업계는 시장 안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만큼 혁신 과제가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안이 몇 백건이 넘게 계류돼 있는데 1년에 몇 번 회의를 여는 상황에서 무쟁점 법안만 처리되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