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알린다.
환경부는 5~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27차 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과 경험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과 공유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눈에 띄는 점은 OECD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는데, 여기에 4건의 우리나라 사례를 모범 사례로 포함할 예정이다.
모범 사례는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 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 진단 그린업 프로그램 등으로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환경규제 혁신 사례다.
한편, 이 실장은 이번 규제위 참석을 계기로 야노스 베르톡(Janos Bertok) OECD 공공거버넌스 부이사와 양자 회담을 열고 한국과 OECD 사무국 간의 국제 협력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OECD가 (우리에게) 사례발표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 방안을 회원국에 모범이 되는 사례로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환경규제를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고 혁신성과를 국제사회와도 공유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