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병합심사안 도출했지만, 상임위 일정 잡히지 않아
기재위 조세소위 여야 대립으로 계속 파행
산자위 관계자 “내년 2월 임시회 통과 전망”
반도체 특별법(K칩스법)이 결국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을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 9일 본회의까지 상임위 심사 후 법사위 의결까지 끝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반도체 전문 인력양성과 특화단지 조성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논의됐다. 소위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했다.
앞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내 대학 정원 확대’는 김 의원안을 일부 수정해 ‘전략산업 등 관련 대학의 학생 정원을 조정’하는 일반적인 근거 조항으로 마련됐다. 반도체 학과 대학 정원을 수도권과 지방 구분 없이 정원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과시키려면 풍력발전법도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날 법안소위 통과를 하지 못하면서 다시 상임위에 계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12월 중 산자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위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통화에서 “민주당과 일정을 조율해 다음 주 초쯤에 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 반대가 있어 산자위 일정이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면서 상임위 일정을 잡는 것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K칩스법에 포함된 또 다른 법안인 조특법의 경우 여야 대립으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6일 국회 기재위 측은 여야 간사 협의가 되지 않아 예정됐던 조세소위는 열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소위가 열린다 해도 법안을 둘러싼 여야, 기획재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게 문제다. 여당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기재부는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대기업에 현행 6%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14% 차는 괴리가 크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만큼 세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대기업 특혜’라고 비판한다. 이에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30% 지원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특법은 아직 한 번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기재위에서 ‘소(小)소위’를 가동한다 해도 오는 본회의까지 법사위 통과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소속 한 핵심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까지 고려한다고 해도 반도체 특별법은 여야 쟁점 법안에서 밀려 후순위에 있고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아 올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년 2월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