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된다. 여태까지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됐다면 이제부터는 출생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1살이 된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8일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한다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 6월 즈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된다.
그간 나이 해석을 두고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잦았다.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으로 기재된 ‘56세’를 두고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된 사례도 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만 나이 통일을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이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만 나이로 통일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여론도 반영됐다. 법제처가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한 국민의견조사(총 6394명 참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총 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됐다”며 “위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들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처는 내년에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