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 23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피격사건 은폐를 위한 보안유지 조치를 지시했다.
또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했다.
서 전 실장은 그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와 발표자료를 작성하고 배부하게 하고 국가안보실에서 ‘자진월북’으로 정리한 허위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 관련부처에 배부했다.
김 전 청장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로 실종상황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 배포하고 이후 월북 가능성 및 판단 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하고 배부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유족의 정보공개 청구에 허위 내용의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고 교부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조사받고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살되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국정원, 국방부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결론이 나도록 내부 자료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됐지만, 이후 구속적부심으로 이달 8일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