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15일 예산안 합의

입력 2022-12-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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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 합의
김진표 “합의 안되면 정부안 또는 野수정안 처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관련 법안 처리가 끝나자 본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한다. 난항을 겪는 예산안도 여야 추가협상을 거쳐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ㆍ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오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양측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이 기간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김 의장은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야당 단독)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 전까지 여야가 추가 협상을 통해 예산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본회의에서는 수정안과 정부 원안 순서로 표결에 부쳐진다. 여야 합의가 안 될 경우 국회 재적 과반(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자체 수정안을 강행 처리하고, 정부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는 것은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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