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투데이의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입사자의 신원조회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던 전주환은 지난 9월 같은 공사에 다니는 여직원을 스토킹하고 이를 거부하자 신당역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했다. 이 사건은 사회문제인 ‘스토킹 범죄’로 비화했고 특히 전 씨가 입사 당시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 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채용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다. 전 씨는 2018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의해 신원조회를 받는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자 등이다.하지만 공공기관 일반 직원 대상으론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공공업무 수행에 부적절한 인사를 직원채용 과정에서 제대로 거를 수 없다. 일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한 신원조회 방안을 추진했으나 경찰이 법적 근거를 요구하면서 흐지부지된 바 있다.
공공기관 지원까지 신원조회를 확대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해 중앙·지방 공공기관은 물론 공직 유관단체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개별 기관의 설립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법 개정이 되면 공공기관 입사자는 전원이 신원조회를 받아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라는 두 가지가 법익이 충돌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신원조회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면 단순 폭력 등의 사유로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피해가 야기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인사혁신처에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인 반면 공공기관 등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신원조회 정보가 공개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