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00만원 수수’ 노웅래 구속영장 청구…이재명 수사 앞둔 전초전?

입력 2022-12-12 16:30수정 2022-12-12 16:42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제 결백을 증명하는 데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검찰이 현역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이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 동의를 거쳐야만 그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 그 다음 타깃이 이재명 대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장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노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에 도움을 주고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했다고 보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 의원 측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노 의원은 수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했을 뿐 아니라 검찰의 즉각적인 소환 요구에도 거절하지 않고 자진 출석했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상황임에도 굳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주기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노 의원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자택에서 3억 원에 달하는 현금 가방이 발견됐는데 당초 압수수색 영장에 압수물로 기재하지 않아 이를 확보하지 못하자, 검찰은 이후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2일 노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이달 6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체포동의안,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검찰이 그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법무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수리한 직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 국회의장은 체포동의 요청을 받은 뒤 첫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노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다음 본회의는 15일이다. 이날 민주당의 선택에 따라 노 의원의 구속 여부가 갈릴 수 있다.

“노웅래 체포동의안 안 막으면 이재명도 못 막는다”

과거 민주당은 같은 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곤 했다.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구속됐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전 무소속 의원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다. 불체포특권을 두고 ‘방탄국회’라는 비판과 국민 여론 때문에라도 동료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 최근의 국회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이재명 대표 구속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에 휘말려 있다. 그의 최측근들을 구속시킨 검찰은 곧 이 대표에 대한 구속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구속을 막기 위해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도 부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킨 민주당이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태도를 바꿔 부결시키면 또 다른 정치적인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민주당은 그간 현역 의원들의 체포동의안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 왔지만, 이번 노 의원 체포동의안에는 ‘검찰의 정치수사에 저항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노 의원의 사건은 앞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의원들의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 구속된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과 횡령‧배임 등 개인 비리로 마무리됐다. 반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서 시작돼 노 의원을 거쳐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까지도 현재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노 의원의 사건은 민주당, 그리고 전 정권 비리로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민주당 내부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민주당 소속의 한 관계자는 “혐의가 뚜렷한 앞서의 사건들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노 의원 사건은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며 “검찰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노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데 민주당이 체포에 동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