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미만도 '루게릭병' 인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4건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12-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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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루게릭과 다발경화증이 65세 미만의 노인 질병으로 인정된다.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082%로 확정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예우사업을 위탁받게 됐고,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이 아니라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13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4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65세 미만의 노인도 루게릭병과 다발경화증 등 3개 질병을 앓게 되면, 질병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서비스 신청 자격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9월 2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인 0.9082%가 내년도 장기요양보혐료율로 확정됐다. 장기요양보험료가 소득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는 것으로 산정 방식이 변경돼 이를 반영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우경미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더 많은 어르신에게 더 나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노인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장기를 구해 얻을 수 있도록 허용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앞으로 추모와 기념행사, 유족 상담, 장례 지원 등 예우사업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국무회의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면서, 국가가 장기 등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사업을 기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을 통해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정책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하게 됐다.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 업무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된다.

시행령 통과와 관련해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장기기증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예우사업을 발굴하여 지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시·도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이 완성됐으므로,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지역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에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평가와 인증제로 변경을 반영했고, 재인증 신청 기간을 인증 만료 3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연장하는 등 세부 사항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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