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10곳 중 6곳 "하도급대금 변동없거나 오히려 깎였다"

입력 2022-12-13 12:00수정 2022-12-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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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 위한 대책 필요"

(그래픽 손미경)

지난해 수급사업자(하청업체) 10곳 중 6곳은 하도급대금(납품단가)이 변동 없거나 오히려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업을 영위하는 총 10만 개 업체(원사업자 1만 개 업체.수급사업자 9만 개 업체)의 작년 한 해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됐다는 수급사업자 응답이 59.8%에 달했다.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급사업자는 ‘공급원가 상승 폭이 크지 않아서’(17.6%), ‘다음 계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해서’(10.6%), ‘원사업자가 수용할 것 같지 않아서’(7.6%), ‘거래량 축소 거래단절 등이 우려되어서’(6.6%) 등 순으로 응답했다.

수급사업자의 59.1%는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해 전년도(52.8%)에 비해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 인지도 조사에서는 수급사업자의 59.1%가 하도급대금 조정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음’으로 응답해 전년도(52.8%)에 비해 증가했다.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는 원자재 등 가격 상승 시 하도급법,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 직접 대금 조정을 요청하거나 조합을 통해 대행 협상할 수 있는 제도다

원사업자의 18.3%는 공급원가의 상승으로 인해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수급사업자의 6.8%만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조정협의제도의 인지도‧활용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어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대책은 물론 하도급단가 결정 및 대금 조정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57.2%→62.7%)했다.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 응답비율도 증가(각각 60.8%→67.1%, 72.2%→73.9%)했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 악화 응답비율(3.1%)도 전년보다 2.0%포인트(p) 늘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5.2%)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불만족 비율(3.6%)도 각각 2.3%p, 1.6%p 증가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 납품단가 연동제 자율운영 확산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국회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 법안과 관련해 합리적 세부기준 마련, 기업의 연동제 실천지원 등을 통해 연동제의 실효성이 담보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납품단가 연동계약 자율 문화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보완 등 제도적 기반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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