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상호금융 특판관리시스템 개선 지시…"중앙회서 체계적 관리 해달라"

입력 2022-12-14 10:22수정 2022-12-1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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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예·적금 특판 과정에서 조합 실수로 과다 판매가 발생하자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현황점검'을 위한 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신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예·적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당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통제상 직원 실수나 조합의 경영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경쟁이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회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사고발생 조합 적금에 가입한 고객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고객들에게 충실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도한 예·적금 유치경쟁은 상호금융권 유동성·건전성에 대한 시장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앙회 주도로 체계적인 관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중앙회 측은 "조합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고금리 특판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 것"이라며 "조합이 일정금리 이상의 예·적금을 판매하면 사전에 특판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중앙회가 이를 점검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판관리시스템으로 예·적금 판매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초과 시 자동으로 추가 판매를 제한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중 특판관리시스템 개선이 완료되면 중앙회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내년 1월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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